檢 ‘민간인 사찰’ 실제 제보자 파악에 주력

檢 ‘민간인 사찰’ 실제 제보자 파악에 주력

입력 2010-07-28 00:00
수정 2010-07-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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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8일 오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권모 경정을 불러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경위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팀장이 지금까지 조사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전화를 걸어 김씨가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실제 제보자가 누구인지,별도로 사찰을 지시 또는 의뢰한 인물이 있는지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제보가 접수됐다고 주장하는 2008년 9월은 지원관실이 생긴 직후여서 그 존재와 기능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만큼 일반인의 제보가 있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직 기강 업무를 전담하는 지원관실이 익명의 제보에 전적으로 의존해 민간인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찰에 나섰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원관실 직원들이 국민은행과 NS한마음을 몇 번이나 찾아가 관계자들을 만났는지,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계속 따져보기로 했다.

 또 지원관실 원모 조사관은 2008년께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민은행의 원모 노무팀장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 팀장은 반대로 진술해 신용카드 결제기록 등 사실 확인을 위한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팀장 등을 상대로 사찰 동기와 보고 체계 등을 강도높에 추궁하는 한편,사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실제로 관여했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지원관실이 2008년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을 탐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찰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중심으로 기초 조사를 더 벌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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