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혼해 주지 않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전 남편과 내연녀 등 3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목포경찰은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 3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전 남편 강모(48.해남군)씨와 내연녀 김모(49.완도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신모(51.운전사)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 아내 조모(47)씨가 이혼해 주지 않자 내연녀와 직장 동료를 끌어들여 교통사고로 위장해 부인을 살해한 후 보험금을 균등 분배키로 하고 차량 구입에 이어 아내 이름으로 사망 위로금 3억원을 받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현장 답사를 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같은 해 12월 1일 해남군 옥천면~강진 도암면 간 국도에서 조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신씨는 조씨의 차량을 향해 두 차례 돌진했지만,용기가 나지 않아 중도에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조씨와 지난 3월 합의 이혼했다.
목포=연합뉴스
목포경찰은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 3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전 남편 강모(48.해남군)씨와 내연녀 김모(49.완도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신모(51.운전사)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 아내 조모(47)씨가 이혼해 주지 않자 내연녀와 직장 동료를 끌어들여 교통사고로 위장해 부인을 살해한 후 보험금을 균등 분배키로 하고 차량 구입에 이어 아내 이름으로 사망 위로금 3억원을 받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현장 답사를 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같은 해 12월 1일 해남군 옥천면~강진 도암면 간 국도에서 조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신씨는 조씨의 차량을 향해 두 차례 돌진했지만,용기가 나지 않아 중도에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조씨와 지난 3월 합의 이혼했다.
목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