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1만원 후원금’ 기소 논란

민노 ‘1만원 후원금’ 기소 논란

입력 2011-07-05 00:00
수정 2011-07-0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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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을 민주노동당에 기부한 교사를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설명한 반면, 향후 같은 식의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표적 수사’라는 비난도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현직 교사 신분으로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서울 K고교 교사 한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2년 4월 민노당에 가입한 뒤 2006년 7월 당비 명목으로 자동납부를 통해 민노당 계좌에 1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2002년 4월 민노당 가입 이후 꾸준히 당비를 납부했으나 공소시효(5년)가 지나지 않은 1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교사·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도 기부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불법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며 “범행을 자백하고 탈당 의사를 밝히면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야당들과 전교조, 전공노 등은 “정치적 기본권마저 무시한 정치적인 표적 수사”라며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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