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상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 절도범이 밥을 먹으면서 숟가락에 남긴 침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5일 음식점에 손님인 척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이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4월15일 오후 6시께 중구 남외동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주인 박모(51)씨의 현금 5만원과 통장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나는 등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음식점이나 빈 상가를 돌며 총 28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박씨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은 후 그대로 달아났지만, 숟가락에 남긴 타액 때문에 검거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액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식의뢰한 결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적 있던 이씨의 것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울산 중부경찰서는 5일 음식점에 손님인 척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이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4월15일 오후 6시께 중구 남외동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주인 박모(51)씨의 현금 5만원과 통장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나는 등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음식점이나 빈 상가를 돌며 총 28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박씨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은 후 그대로 달아났지만, 숟가락에 남긴 타액 때문에 검거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액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식의뢰한 결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적 있던 이씨의 것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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