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삼성에버랜드와 용인시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 직원 4명이 지난달 말 용인시에 노조 설립 신고를 냈고 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신고증을 교부했다. 노조 설립은 2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노조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악용해 앞으로 2년 동안 다른 노조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회사 쪽과 가까운 노조 설립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달부터 복수노조가 가능해지며 삼성에버랜드가 더 이상 무노조 전략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른바 ‘회사 노조’를 만든 것 같다.”면서 “이 노조가 교섭요청을 해 1주일의 공고기간이 끝났다면 향후 2년간 독점 교섭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7일 삼성에버랜드와 용인시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 직원 4명이 지난달 말 용인시에 노조 설립 신고를 냈고 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신고증을 교부했다. 노조 설립은 2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노조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악용해 앞으로 2년 동안 다른 노조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회사 쪽과 가까운 노조 설립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달부터 복수노조가 가능해지며 삼성에버랜드가 더 이상 무노조 전략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른바 ‘회사 노조’를 만든 것 같다.”면서 “이 노조가 교섭요청을 해 1주일의 공고기간이 끝났다면 향후 2년간 독점 교섭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07-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