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탈세’ 강남 유흥가 제왕 검거

‘42억 탈세’ 강남 유흥가 제왕 검거

입력 2011-07-09 00:00
수정 201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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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 10여곳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달아났던 유흥업주 이모(39)씨가 반년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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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강남구 청담동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경찰에 제시했으나, 지문 확인작업을 거친 결과 이씨 본인임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강남 등지에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며 수익금 305억8천여만원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 42억6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었다.

또한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종업원들에게 음란쇼를 하게 하고 유사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구속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오다 법원의 선고가 예정돼 있던 지난해 12월 도주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1억5천만원을 몰수하면서 그를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이씨가 10년 이상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 공무원과 경찰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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