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F1경주장 땅값 287억원으로 결정

영암 F1경주장 땅값 287억원으로 결정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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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5만1천240원..농어촌공사-카보 양도.양수 착수

전남 영암 F1경주장 부지가격이 3.3㎡당 5만1천240원, 전체 부지 인수가격은 287억원으로 결정됐다.

인수가격 결정으로 10여개월을 끌어왔던 경주장 준공절차가 9월이면 마무리돼 경주장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다른 간척지 인수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13일 영암 F1경주장 부지 185만2천㎡의 부지평가액에 대한 농어촌공사와 대회운영법인인 카보 측 감정기관의 평가결과 3.3㎡당 5만1천24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땅주인인 한국농어촌공사측 감정평가액은 3.3㎡당 5만2천562원으로 전체 부지 감정가는 294억6천만원이며 땅을 사들이는 카보측 평가액은 3.3㎡당 4만9천918원, 전체 부지 감정가는 279억7천800만원이다.

양측은 이를 산술평균해 3.3㎡당 5천124원으로 경주장 부지 185만2천㎡의 인수대금은 287억원으로 결정했다.

부지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양측은 즉각 양도.양수 절차에 착수한다.

경주장 부지에 대한 확정측량으로 정확한 땅값을 산출하고 경주장 소유자가 조만간 전남개발공사로 바뀔 예정인 만큼 양수자를 변경하는 절차도 농어촌공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부지가격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카보나 전남개발공사가 농어촌공사에 계약금 29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258억원은 연리 5%로, 1년 거치 7년 동안 분할상환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잔금에 대한 이행보증을 위한 보험증권만 발급받으면 양도.양수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며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준공절차를 완료해 대회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부지가격 결정으로 경주장 준공절차를 끝낼 수 있어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F1 경주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번 땅값 결정이 다른 간척지 부지가격 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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