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지구 비리’ 인천시 공무원 구속

‘효성지구 비리’ 인천시 공무원 구속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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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4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인천시 개발계획과 김모(53·사무관) 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5년 11월~2009년 2월 인천 계양구 도시정비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효성지구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측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들을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부산저축은행 전 직원 이모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이 은행 임원을 상대로 불법대출 등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체포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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