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친살해 경찰간부 항소 기각

대전 모친살해 경찰간부 항소 기각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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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대전 경찰간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경찰간부가 사전에 계획해 모친을 숨지게 한 점 등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15년간 성실히 경찰생활을 해왔고 유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경찰대 출신의 수사간부였던 이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1시27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5~7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해 이튿날 오전 4시께 흉복부 및 요배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씨와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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