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금품수수’ 공무원 직위해제.검찰 고발

광주시, ‘금품수수’ 공무원 직위해제.검찰 고발

입력 2011-07-17 00:00
수정 2011-07-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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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물품 무단방출’ 출연기관 직원은 해임요구

광주시는 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선물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 6급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최근 5년간 벌목업자로부터 공사 소개 등의 조건으로 수차례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선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그러나 A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같은 조처를 했다.

시는 보조금 사업을 소홀하게 처리하고 관용물품을 무단 방출해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 출연기관 사무직 B씨에 대해 해임토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시는 해당공무원과 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 부정 척결 등 자정노력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감찰 활동을 펼쳐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직무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다스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0일 간부회의에서 “공직 비리는 보호받아서도, 용서받아서도 안 된다”며 “공직비리를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철저히 하라”는 강운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본청과 구청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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