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주모(33)씨가 C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사원들이 차량 판매를 위해 하는 활동은 회사에 대해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는 만큼,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우발적·일시적 급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과급만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는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2004~2007년 고급 수입차를 수입·판매하는 C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으며, “회사가 퇴직금 산정 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한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았다.”며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7-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