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20일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 등)로 이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최근까지 울주군 두서면의 한 식당에 들어가 업주 김모(53ㆍ여)를 흉기로 위협해 총 24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 혼자 외진 곳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점을 노렸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너하고 경찰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김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도록 하는 등 돈도 뜯어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최근까지 울주군 두서면의 한 식당에 들어가 업주 김모(53ㆍ여)를 흉기로 위협해 총 24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 혼자 외진 곳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점을 노렸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너하고 경찰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김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도록 하는 등 돈도 뜯어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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