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차등 등록금 폐지…영어강의는?

KAIST 차등 등록금 폐지…영어강의는?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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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KAIST에서 학생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학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수업료 차등부과제가 결국 폐지됐다.

25일 KAIST에 따르면 혁신위가 요구한 26개 의결사항 가운데 이사회 의결 절차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을 제외하고 수업료 차등부과제 등 수개의 안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하고 서면으로 승인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직전 학기 평균평점 B0(3.0) 이상인 학생은 수업료(학기당 630만원)와 기성회비를 모두 면제받게 되며 평균평점 C0(2.0) 이상 B0 미만의 학생은 기성회비(157만5천원)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C0 이상 B0 미만인 학생은 평균평점에 따라 수업료의 일부를 내야 했다. 학사경고자는 지금도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모두 내야 하고 앞으로도 그렇다.

개선안은 내달 1일부터 적용돼 내달 초 변경된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학생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혁신위의 또 다른 핵심 의결사항인 윤리.철학 등 일부 교양과목에 한해서는 영어로 강의를 들을 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요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남겨둔 상태다.

KAIST는 내달 하순께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영어강의 조정을 비롯한 남은 혁신위 요구사항을 상정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주요 의결사항과 지난 3개월동안의 활동내역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작성, 이날 KAIST 전 교수와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KAIST 혁신비상위원회는 학생 4명과 교수 1명의 잇단 자살로 불거진 교내 위기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 4월 총장추천 인사와 교수대표, 학생 등 13명으로 구성돼 지난 15일까지 활동하면서 학부생 수업료 차등부과 및 대학원생 연차초과 과징금 폐지 등 26개 학사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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