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국민연금 새달부터 앞당겨 수급

말기암 환자 국민연금 새달부터 앞당겨 수급

입력 2011-07-29 00:00
수정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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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들은 앞으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형암 말기 환자에 대해 첫 진단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장애 1급으로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형암이란 형태가 있는 종양으로, 간암·폐암·위암·대장암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고형암 장애는 별도의 장애심사 기준 없이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상 복부·골반 장기 장애에 포함시켜 장애를 판정해 왔다. 이 때문에 장애가 아무리 심해도 첫 진단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는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말기암 환자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환자 가족들이 유족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장애심사 규정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게시되며, 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2-2240-454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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