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확정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확정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정연주(66)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경영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근거한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여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정 전 사장은 법인세 소송 도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