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日정부에 위안부 공식사과와 배상 촉구

인권위, 日정부에 위안부 공식사과와 배상 촉구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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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일본정부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공식사과와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배상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1993년의 고노(河野)담화 수정을 시사하자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인권위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번복 불가능한 구속력 있는 방법으로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 규명과 공식사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의 우경화 분위기와 맞물려 일본의 정치인과 민간인이 위안부 피해자 및 이들을 옹호하는 인권활동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가 나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우리 정부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 것도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간 분쟁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성명 발표 배경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수정하려고 하는 등 위안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인권위는 외국 정부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의견표명이나 권고가 아닌 성명 형태로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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