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불산사고 삼성전자 유해화학물질법 위반”

심상정 “불산사고 삼성전자 유해화학물질법 위반”

입력 2013-02-14 00:00
수정 2013-02-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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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불산 누출사고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심 의원의 자체조사와 환경부ㆍ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산 누출사고 당시 삼성전자는 유독물 관리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채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직원에게 불산 운반과 중화ㆍ세척ㆍ보수 등의 작업을 지시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독물을 옮길 때는 유독물 관리자가 참여해야 한다.

STI서비스는 유독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고 유독물 관리자가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는 유독물 관리자가 1명 있지만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삼성전자가 유독물 관리자 자격입증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했지만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인정하지 않는 ‘유독물 관리자 과정 교육 이수증’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삼성전자가 사고 당시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해왔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환경부에 제출한 녹색기업 신청서에서 독성가스와 화학물질의 배관 철거ㆍ탈착을 ‘A급 위험작업’으로 분류했지만 안전관리자가 참여하지 않고도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해 위험한 작업을 해온 관행이 확인됐다”며 “화성사업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공장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특별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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