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세종캠퍼스 “박사 아니면 강의 못해”…석사 출신 시간강사 59명 재계약 거부 통보

고려대 세종캠퍼스 “박사 아니면 강의 못해”…석사 출신 시간강사 59명 재계약 거부 통보

입력 2013-05-07 00:00
수정 2013-05-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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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수 품위·수업 질 하락” 올 교양·전공 과목 49개 폐강

고려대가 박사 학위가 없는 시간제 강사들의 재계약을 무더기로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강사 노조는 “오히려 강의의 질만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고려대는 지난 3월 세종캠퍼스에 출강하는 석사 출신 시간강사 59명과의 재계약을 거부했다. 박사 학위 없는 강사가 교단에 서면 교수의 품위가 떨어지고 수업의 질도 낮아진다는 이유에서였다.

고려대에서 7년째 시간강사로 근무한 김영곤(64)씨는 “시간강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지난 2월 갑자기 해고 통지를 했다”면서 “이후 박사 학위 소지자만 시간강사로 임용하기로 원칙을 세웠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올 들어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비(非)박사 시간강사들이 맡았던 전공과 교양과목 49개를 폐강했다. 대신 1학점짜리 체육수업 44개를 신설했다.

학생들은 부작용을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고 말한다. 박광월(24)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다른 과목의 수강신청 제한을 푸는 바람에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상황”이라면서 “준비 없이 박사만 찾다가 오히려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수업 선택권도 낮아졌다고 말한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2~3학점짜리 교양과목이 사라지고 1학점짜리 체육 수업만 늘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1학기 교양 수업으로 체육만 선택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강의의 질을 개선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시간강사를 임용하는 것은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면서 “강사료 인상을 요구하는 시간강사들을 해고하려고 비박사 시간강사 전원과 재계약을 안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주요 대학 중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에게만 강의를 맡기는 곳은 연세대와 성균관대 정도다.

성균관대는 1996년부터 박사 학위가 없는 시간강사의 채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시간강사 임용 조건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서강대는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다른 대학에서 전임교원 이상인 자,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석사 학위 없는 사람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채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전국강사노조 등은 6일 “박사 학위 유무에 따라 과목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한 교권 침해이자 수업권 침해”라며 “대학은 부당하게 해고된 강사들을 복직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광호 고려대 교학처장은 “원칙적으로 대학 강의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하는 게 맞다”면서 “그동안 여건이 안 됐는데 지금은 국내 박사 학위 소지자가 많아져 시간강사 임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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