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CCTV 물량공세?… ‘묻지마 예산’ 논란

경찰청 CCTV 물량공세?… ‘묻지마 예산’ 논란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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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본예산 55억 사용전 1.6배 많은 추경 88억 따내

경찰청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본예산이 아직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 사업에 대해 추경예산을 신청해 받아낸 것으로 15일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취약 계층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지만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일단 예산부터 따내고 보자’는 식의 전형적인 부처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경찰청 예산은 당초 8조 3095억원에서 추경예산 210억원이 반영돼 모두 8조 3305억원으로 늘었다.

사업별로 보면 이동형 CCTV 설치 운영 88억 3800만원, 형사사법업무전산화 사업 50억 6000만원, 신임 순경 교육 예산 12억 3100만원, 신규 채용 경찰관 피복 관리 28억원, 중앙학교 인건비 30억 7700만원이 각각 추가 편성됐다.

그러나 경찰청은 본예산 55억 6000만원이 배정된 이동형 CCTV 설치 사업이 채 시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본예산보다 1.6배나 더 많은 추경예산을 신청해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본예산으로 설치해야 하는 CCTV 700대가 한 대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1050대분의 예산을 받아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본예산분은 이번 주 중 조달청 전자종합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입찰 의뢰를 할 예정”이라면서 “추경예산분을 포함해 7월 중순까지 조달청 입찰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설치를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을 주면 주는 대로 다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범용 CCTV 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 안전행정부와 지자체가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서민보호 치안강화 구역 등 CCTV 설치 장소를 경찰청과 협의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경찰청이 시범사업으로 단독 추진한다. 경찰청이 의욕 과잉으로 예산에 눈독을 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안재경 경찰청 차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예산 210억원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역시 “CCTV 설치 구역인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서민보호 치안강화 구역 등 추가 장소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해 올해 안에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부실 집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안행위 관계자는 “CCTV를 무조건 많이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자체와의 통합관제 등 모니터링 방식 개선이 더 중요하다”면서 “CCTV의 급속한 증가로 사생활 침해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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