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사유 인정 어렵다” 檢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해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주진우 기자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조짐이다.주진우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지난 9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주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주 기자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중대한 사안인 점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점 등의 세 가지 영장청구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주 기자의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하다. 법원도 이 부분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서 명백한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유죄를 주장하려면 악의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의혹 제기의 바탕이 된 증거 및 제3자 진술에 대한 신뢰에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고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5-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