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70대 치매 환자가 살충제를 먹도록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모 노인요양원 대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인 B(70)씨가 문이 열린 비품 창고에 있던 살충제를 꺼내 마시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살충제를 마신 직후 발작 증세를 보였으며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직원들이 비품창고를 잠가 둔다”며 “당시에도 문을 잠그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잠긴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비품 관리자 등 요양원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인 B(70)씨가 문이 열린 비품 창고에 있던 살충제를 꺼내 마시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살충제를 마신 직후 발작 증세를 보였으며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직원들이 비품창고를 잠가 둔다”며 “당시에도 문을 잠그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잠긴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비품 관리자 등 요양원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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