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대강 의혹’ 2차 턴키 담합 본격 수사

檢 ‘4대강 의혹’ 2차 턴키 담합 본격 수사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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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턴키 수사에서 2차까지로 중심축 확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비리와 관련, 2차 턴키 공사 발주처에서 입찰, 심의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담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차 턴키도 수사 대상”이라며 “입찰 관련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계약방식의 하나인 ‘턴키’란 건설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마치는 것을 뜻한다.

턴키 방식으로 착수된 4대강 공사는 1차(보 건설), 2차(하천 준설), 3차(수질 개선)로 나뉘어 진행됐다.

검찰은 그간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한 입찰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왔다.

검찰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2차 턴키 과정에 참여한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한라건설, 계룡건설 등 5개 이상 중견 건설사의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것과 별도로 2차 턴키 공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서울·부산·대전·익산 등 전국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4대강 공사 발주처에서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한 입찰 자료 뿐 아니라 2차 턴키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보(洑)를 건설하는 1차 턴키공사는 주로 대형 건설사들이 맡았으며 하천환경 정비와 준설 공사가 주를 이루는 2차 턴키공사는 중견 건설사들이 수주했다.

앞서 검찰은 1차 턴키공사와 관련, 지난 15일 대형 건설업체 16곳과 설계업체 9곳 등 25개사 30여 곳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각 업체 실무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포스코건설·대림산업·SK건설·현대산업개발 등 8곳과 시정명령을 받은 금호산업,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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