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신종오 판사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 S(35·여)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판사는 “A씨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나이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장 S씨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규모 등을 감안할 때 A씨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나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점심때에 만 1세 원생이 밥을 입 안에 물고만 있자 손으로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 S(35·여)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판사는 “A씨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나이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장 S씨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규모 등을 감안할 때 A씨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나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점심때에 만 1세 원생이 밥을 입 안에 물고만 있자 손으로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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