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현대비자금’ 김영완씨 10년만에 무혐의

‘대북송금·현대비자금’ 김영완씨 10년만에 무혐의

입력 2013-06-02 00:00
수정 2013-06-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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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서 ‘3천만달러 + 200억원’ 받은 의혹 종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0년 ‘대북송금·현대비자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무기거래상 김영완(60)씨의 비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 특검 수사로 시작해 검찰의 추가 수사, 기소 및 재판까지 10년간 이어진 대북송금·현대비자금 사건은 막을 내렸다. 이는 현대그룹이 비자금을 당시 정권 실세들에게 제공했고 대북 지원 자금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김씨는 이 사건에서 비자금의 중간 전달자이자 자금 관리인 역할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공모해 2000년 2월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 협력 명목으로 미화 3천만 달러(약 310억원)를 수수하고 한달 뒤에 200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사를 받았다.

3천만 달러 의혹에서는 2003년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권 전 고문의 요청으로 김씨가 제시한 스위스연방은행 계좌로 현대상선 자금 3천만 달러를 보냈다”고 진술한 게 결정적 단서였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김씨는 해외로 도피해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권 전 고문은 200억원 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소장에서 3천만 달러 수수 혐의는 빠졌다.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8년9개월만인 2011년 말 수사를 재개했으며 김씨는 그 해 11월 미국에서 자진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의혹의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정 전 회장이 자살했고 자금을 마련했다고 알려진 현대상선 미주법인의 자금 거래 자료에서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도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여서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억원 수수 의혹은 권 전 고문과 김씨가 2000년 2월 서울의 S호텔에서 고 정몽헌 회장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만나 “총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대북사업 지원 대가로 같은 해 3월 200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이 있다.

권씨는 200억원 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복역했다.

검찰은 “당시 현대그룹이 김씨를 보고 돈을 준 게 아니라 실세인 권씨가 도와줄 수 있다고 보고 돈을 준 것이므로 단순 전달자인 김씨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자금 150억원을 받아 관리한 의혹도 조사했지만 역시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비자금 수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상황에서 김씨에 대해 더 파헤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대검 중수부가 수사했지만 지난 4월 중수부 폐지로 주임검사인 여환섭 중수1과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전보돼 여 부장이 직접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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