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숙박업소 등에서 여성을 상대로 무면허 ‘필러’ 성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송모(48·여)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9월 22일께 광주 광산구의 숙박업소에서 한 여성에게 이마, 코 등에 성형 시술용 약품인 ‘필러’를 투여하고 95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여명을 상대로 60여 차례에 걸쳐 6천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주름 개선, 안면 윤곽 교정 등을 홍보하며 불법 시술을 했고 일부 피해자는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이거나 장기간 붓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송씨가 사용한 필러 제품의 유통 경위와 송씨의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송씨는 지난해 9월 22일께 광주 광산구의 숙박업소에서 한 여성에게 이마, 코 등에 성형 시술용 약품인 ‘필러’를 투여하고 95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여명을 상대로 60여 차례에 걸쳐 6천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주름 개선, 안면 윤곽 교정 등을 홍보하며 불법 시술을 했고 일부 피해자는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이거나 장기간 붓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송씨가 사용한 필러 제품의 유통 경위와 송씨의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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