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장남 페이퍼컴퍼니 파장]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검증 착수

[전두환 장남 페이퍼컴퍼니 파장]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검증 착수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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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나오면 세무조사 시작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밝혀지면서 국세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바로 검증에 착수했다. 검증 결과 혐의가 나타나면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뉴스타파가 계속 명단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필요할 경우 시공사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9년에 설립된 시공사는 감사보고서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며 그동안 정기 세무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관심은 돈의 출처다. 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계좌의 존재는 나왔지만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씨가 해외 금융계좌를 개설한 시기는 2004년이다. 그가 거래한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일반 소매 영업은 하지 않는 전형적인 프라이빗뱅킹(PB) 영업 은행이다. 아랍은행 관계자는 “(우리 은행) 계좌들에 있는 돈은 수천만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계좌에 전씨가 당시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액이 들어왔다면 증여세 부과도 가능하다. 예전에는 차명계좌에서 자금을 빼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사는 경우에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계좌에 돈이 들어올 때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즉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여부와 상관없이 전씨가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증여세 부과시효는 15년이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면 거액의 추징도 예상된다.

전씨가 외환거래법을 지켰는지도 캐 봐야 할 대목이다. 외국환거래법에는 위반 행위를 통해 취득한 관련 자산을 몰수하도록 돼 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당국이 실제로 몰수 추징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2010~2012년 3년간 금융감독원이 건당 50억원이 넘는 불법외환거래 38건을 검찰에 통보했지만 형사처벌은 전혀 없었다. 국세청의 불법 해외 금융계좌 적발 정보와 관세청·금감원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6-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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