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바흐 접촉사고 보험금은… “290만원만 인정”

마이바흐 접촉사고 보험금은… “290만원만 인정”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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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대 보험금 청구 기각

국산 소형차인 칼로스를 타는 홍모씨는 2011년 12월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차장에 차를 대던 중 주차돼 있던 최고급 외제차 마이바흐의 왼쪽 측면을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자체는 경미했지만 마이바흐 소유업체는 홍씨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수리비 1천200만원과 동급 차종인 롤스로이스 팬텀을 대차하는 비용 9천800만원 등 총 1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수리비 290만원 외엔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유승관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마이바흐 소유업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가 낸 사고는 마이바흐 좌측면의 도장을 살짝 벗겨지게 했을 뿐이어서 수리비 1천200만원은 과도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가 대차비용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마이바흐 소유업체는 중고차 매매업체로서 마이바흐 차량을 주행할 일이 없으므로 대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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