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4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SNS 관련 회사 대표 윤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사무실을 차린 점, 그 내부에 ‘대선 작전상황실(President War Room)[SNS선대본부]’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D-6’ 등 대선일까지 남은 일자를 표시해놓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이나 시설을 설립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에 따른 과열 경쟁을 막고자 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별도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18대 대선 직전인 12월 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열고 직원 7명을 고용, 인터넷과 SNS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사무실을 차린 점, 그 내부에 ‘대선 작전상황실(President War Room)[SNS선대본부]’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D-6’ 등 대선일까지 남은 일자를 표시해놓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이나 시설을 설립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에 따른 과열 경쟁을 막고자 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별도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18대 대선 직전인 12월 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열고 직원 7명을 고용, 인터넷과 SNS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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