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뇌물’ 건설업자 입원…5일 오후 영장심사

‘원세훈 뇌물’ 건설업자 입원…5일 오후 영장심사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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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으로 1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견 건설업체 황보건설의 황보연 전 대표가 돌연 입원했지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는 오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건강상 이유로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최근 입원한 황씨는 변호인을 통해 5일 오전에 잡혀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5일에 황씨의 영장심사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시간만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황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금융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3∼4개 건설업체의 돈 100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2011년께 회계 장부를 조작해 업체 실적을 부풀린 뒤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00억여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황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수천만원대의 선물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황씨 회사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원 전 원장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건넨 명품 가방과 의류, 순금 등의 선물 목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씨가 2010년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이후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원 전 원장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공사에 황씨의 회사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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