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5일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29)씨 등 업주 2명, 성매매 여성 7명, 성매수남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 중순까지 울산시 울주군 일대 원룸 4곳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160차례 성매매를 알선,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즉석만남’, ‘스킨십 방’ 등 선정적인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전단을 거리에 뿌리거나 차량에 플래카드를 걸고 다니며 광고해 손님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업 장부와 손님 전화번호 목록 등을 통해 성매수남들을 확인,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 중순까지 울산시 울주군 일대 원룸 4곳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160차례 성매매를 알선,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즉석만남’, ‘스킨십 방’ 등 선정적인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전단을 거리에 뿌리거나 차량에 플래카드를 걸고 다니며 광고해 손님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업 장부와 손님 전화번호 목록 등을 통해 성매수남들을 확인,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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