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5일 구속됐다.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0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검찰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0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6-0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