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잠자던 20대女 강제추행 50대 벌금

지하철서 잠자던 20대女 강제추행 50대 벌금

입력 2013-06-06 00:00
수정 2013-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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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어깨를 밀친 혐의(강제추행 및 폭행)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광진구 능동 군자역을 지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김모(21·여)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다리를 옆으로 피하고 다시 눈을 붙였지만 이씨는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김씨가 “손 좀 치워주세요”라고 하자 “자꾸만 손이 가네. 아저씨가 만지는 게 좋아서 그래”라고 답했다.

당일 오후 11시40분쯤 강동역을 지나면서 김씨가 전동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씨는 폭언을 퍼부으면서 김씨의 어깨를 밀쳤다.

이씨는 재판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언행 등을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법률상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다만 “성범죄 초범이고 행사한 물리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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