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함께 생활해온 노숙자의 목과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서모(55·폭력 등 전과 10범)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께 대구 남구 희망교 인근 신천둔치에서 박모(5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박씨의 목과 복부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그간 박씨와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노숙생활을 시작한 지 한달도 채 안된 서씨가 노숙생활 3년 차인 박씨를 찔렀다”며 “왜 싸웠는 지 박씨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서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께 대구 남구 희망교 인근 신천둔치에서 박모(5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박씨의 목과 복부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그간 박씨와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노숙생활을 시작한 지 한달도 채 안된 서씨가 노숙생활 3년 차인 박씨를 찔렀다”며 “왜 싸웠는 지 박씨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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