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고발하며 모자이크 안한 방송사 배상해야”

“아동 학대 고발하며 모자이크 안한 방송사 배상해야”

입력 2013-06-06 00:00
수정 2013-06-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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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21단독 이지영 판사는 A(65·여)씨와 A씨가 입양한 B(9)군이 “아동 학대 고발 방송으로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300만원, B군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방송사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권 침해가 공익을 위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굳이 A씨가 운영하는 가게 건물과 상호, B군의 얼굴까지 공개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군을 학대했다고 고발한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은 2011년 2월~3월 2차례에 걸쳐 A씨가 B군을 입양한 뒤 학대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면서 A씨의 가게 건물과 상호, B군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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