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결론 못내

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결론 못내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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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아이디’ 추가 추적…구속영장 청구 vs 불구속 기소 ‘고심’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7일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한 정치 개입 활동을 지시한 것과 관련, 수백 건의 문제성 댓글 중 핵심적인 몇몇 직원의 아이디를 중심으로 미진한 증거를 보강하면서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아이디 추적 등이 남아있고 법리 검토 문제도 있어서 결론은 조금 더 있어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금요일인 이날 중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의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오는 9일까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9일이고 정당(중앙당)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관측이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그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요구하면 고법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다만 재정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이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기소할 경우 신청은 기각된다.

검찰이 9일 자정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야당 측이 재정신청을 할 경우 공소시효는 그날로 정지된다. 검찰이 법원에 기록을 30일 이내에 보내도록 한 조항이 있어서 공소시효는 그 기간 만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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