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오리탕서 27㎝ 노끈 나와”… ‘진실 공방’

“식당 오리탕서 27㎝ 노끈 나와”… ‘진실 공방’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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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치경찰에 조사 의뢰

제주시내 한 식당의 오리탕에서 노끈이 나왔다는 손님과 이를 부정하는 식당 주인 사이에 진실 공방이 가열되자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식당에서 판 오리탕에서 나온 ‘노끈’. 제주시는 손님과 식당 주인의 진실공방이 이어지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식당에서 판 오리탕에서 나온 ‘노끈’. 제주시는 손님과 식당 주인의 진실공방이 이어지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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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관련 단체 직원인 박모(34)씨는 지난 5일 직장 동료 7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H가든에서 오리탕을 시켜 먹다가 깜짝 놀랐다. 아무리 씹어도 씹히지 않아 뱉어 보니 27㎝ 길이의 노끈이었다.

그가 식당 여직원에게 보여줬더니 “절대 그런 게 들어갈 리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식당 주인을 보자고 했으나 나타나지 않았고 식당 측은 계산을 할 때까지도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나 식당을 나오자마자 제주시 위생관리과에 전화로 신고했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위생과는 문제의 식당으로 직원을 보내 노끈을 확인, 조사를 했으나 식당 측은 여전히 “오리탕에 노끈이 들어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씨는 “노끈과 오리탕의 색깔이 비슷해 그냥 먹을 수밖에 없었다”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날 일인데 너무 불친절하게 대응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당 측은 같은 주장만 되풀이 하는데 그럼 내가 일부러 집어넣은 것으로 보는 것 아니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시는 양쪽이 상반된 주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7일 자치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품위생법은 이물질 등이 들어간 음식물을 팔다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같은 사례가 두 번째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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