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달끼어 하루 더 복역, 기본권 침해 아니다”

헌재 “윤달끼어 하루 더 복역, 기본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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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에 윤달이 포함될 경우 하루를 더 복역하게 되는 현행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형기 계산시 ‘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태양력)에 따라 계산한다’는 형법 83조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구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씨는 무고죄로 2011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항소가 기각되면서 재수감됐고 2011년 11월 10일 상고 기각으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구씨는 2012년 2월이 윤달인 관계로 일수가 28일이 아닌 29일이다 보니 윤달이 아닌 해에 징역을 살게 된 수형자에 비해 하루가 더 많은 243일을 복역했다.

이에 구씨는 “하루를 더 복역하게 한 형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청구인은 윤달이 포함돼 1일을 더 복역하게 됐지만 형기 중에 2월이 끼지 않은 다른 수형자와 비교한다면 1일 내지 2일 간 덜 복역했다”면서 “연월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이 수형자에게 늘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형기 계산을 연월 단위로 하는 것은 징역형이 월 단위 이상을 전제로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선고되기 때문”이라며 “이는 징역형 기간 산정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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