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訴담당 판사 “청구금액 늘려라” 발언 논란

김경준 訴담당 판사 “청구금액 늘려라” 발언 논란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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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47)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판사가 법정에서 김 전 대표에게 청구 금액을 늘리라고 주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29단독 A판사는 지난 5일 열린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김 전 대표에게 “왜 2천만원만 청구했느냐. 한 2억원 청구하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청구금액을 늘리겠다는 김 전 대표의 대답에 “고맙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는 김 전 대표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이병원 BBK북스 대표에게는 “별로 손해도 없는 것 같은데 소를 취하하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A판사가 처리하기 까다로운 사건을 피하기 위해 김 전 대표에게 청구금액을 늘릴 것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사소송의 1심에서 소송가액이 1억원을 넘으면 사건을 합의부에서 맡기 때문이다.

변론 진행 중에 청구금액을 이 기준 이상으로 늘릴 경우 애초 사건을 배당받은 단독 판사는 재량으로 사건을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A판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합의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접견제한과 서신검열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장시간 구두로 진술하자 ‘그렇게 억울하면 2억원 정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BBK북스 이 대표에게 소송 취하를 주문한 데 대해서는 “준비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취하를 검토해 보라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청구금액을 늘리겠다고 구두로 답했지만 이날까지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이 수감된 교도소에서 면회를 할 때 녹음·녹화 등 포괄적인 접견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3월 BBK북스 이 대표와 함께 “국가가 2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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