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0일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공사 발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로 수사를 받았던 이종상(62)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전 사장은 2009년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 개발지구의 철거 사업을 맡기는 조건으로 철거업체 사장 신모(71)씨로부터 상품권 1천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경찰청의 수사를 받았다.
이 전 사장은 또 퇴임 후 2년간 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도 신씨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검찰은 “이 전 사장 본인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몰랐으며, 부인이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사장이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전 사장이 퇴임 후 받았다는 돈 중 일부가 확인됐고 해당 철거업체를 대형 건설사 사장에게 소개해준 정황도 나왔지만, 사기업 간에 오간 거래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전 사장은 2009년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 개발지구의 철거 사업을 맡기는 조건으로 철거업체 사장 신모(71)씨로부터 상품권 1천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경찰청의 수사를 받았다.
이 전 사장은 또 퇴임 후 2년간 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도 신씨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검찰은 “이 전 사장 본인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몰랐으며, 부인이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사장이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전 사장이 퇴임 후 받았다는 돈 중 일부가 확인됐고 해당 철거업체를 대형 건설사 사장에게 소개해준 정황도 나왔지만, 사기업 간에 오간 거래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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