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진정’ 병사에 ‘軍그린캠프’ 입소명령 논란

‘가혹행위 진정’ 병사에 ‘軍그린캠프’ 입소명령 논란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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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진정에 따른 보복성 조치” 주장

가혹행위를 당한 장병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군이 운영하는 ‘그린캠프’에 들어가게 됐다며 인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에 복무하는 이모(27) 상병은 입대 후 허리디스크 증세로 군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다 부대 선임들의 각종 폭언, 욕설, 따돌림에 시달렸다.

이 상병은 상관에게 보직변경을 요청했지만 해당 상관은 ‘자살하라’는 폭언까지 했다며 해당 상관을 상대로 지난 4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은 이 상병의 뜻에 따라 지난달 30일 합의종결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이 상병이 그대로 해당 부대 보직에 있으면서 군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인권위의 합의종결은 양측이 합의하는 일종의 화해로 법원의 조정절차와 비슷하다.

하지만 합의종결 직후 부대는 이 상병에게 그린캠프 입소를 명령했고, 이 상병은 10일 오전 입소해야 했다. 그린캠프는 자살 우려자와 복무 부적응자를 상대로 군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인권센터는 그린캠프 입소 명령이 인권위 진정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그린캠프는 군종장교 등 비전문가들이 관리하는데다 개인 자유도 상당 부분 제한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 상병이 그대로 입소하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가 불이익을 받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본인이 원치 않는 그린캠프 입소 명령은 자기결정권 및 신체 자유 침해이자 직권남용일 뿐 아니라 누구든 인권위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신분·처우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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