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10일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고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도주차량)로 부안군 공무원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20분께 부안군 상서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포르테 승용차로 심모(30)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도주한 뒤 피해자 심씨는 견인차 운전자 이모(30)씨에게 발견됐지만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씨의 차량을 특정해 사고 5시간여만에 붙잡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를 내고 3∼4분 뒤 사고현장에 돌아와 119구조대의 사고처리 과정을 지켜봤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사고가 있었는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북 부안경찰서는 10일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고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도주차량)로 부안군 공무원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20분께 부안군 상서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포르테 승용차로 심모(30)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도주한 뒤 피해자 심씨는 견인차 운전자 이모(30)씨에게 발견됐지만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씨의 차량을 특정해 사고 5시간여만에 붙잡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를 내고 3∼4분 뒤 사고현장에 돌아와 119구조대의 사고처리 과정을 지켜봤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사고가 있었는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