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새는데도 대책 없는 서해5도 ‘뱃삯할인’ 사업

예산 새는데도 대책 없는 서해5도 ‘뱃삯할인’ 사업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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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문인식 본인 확인 없이는 부정승선 계속”

관할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서해 5도 여객운임 할인 사업’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운임 지원 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잡음을 냈는데도 현재 부정승선을 막을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12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시(市)와 군(郡)은 두 종류의 서해 5도 행 여객운임 할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 조례에 따른 지역 주민 여객운임 지원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타 시·도민 뱃삯 지원이다.

지자체는 시 조례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인천과 연안 도서를 오가는 여객선 이용 섬 주민들에게 뱃삯을 지원하는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군 관할 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최고 5천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 시민도 이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뱃삯의 50%를 지원받는다.

군은 지난 2011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 5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자 타 시·도민들에게도 여객운임을 지원하고 있다. 옹진군 섬에 1박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에게 뱃삯의 50%를 지원하는 ‘섬나들이 사업’이다. 사업 첫해 10억원, 지난해에는 15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예산은 17억원이다.

여객운임 지원사업은 시행 이후 번번이 잡음에 시달렸다. 2011년에는 옹진군의 미숙한 일 처리로 뱃삯을 이미 선사 측에 낸 승선권 예약자들이 무더기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옹진군과 여객선사가 이중으로 승선권 신청을 받다가 여객선사로 신청 창구를 단일화하자 신청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지난해 말에는 일부 여행사가 서해 5도 주민의 명의를 도용, 할인 승선권을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천해경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07∼2012년 총 66만건의 입출항 기록을 조사했지만, 일부 여객 선사가 보조금 관리를 허술하게 한 정황만 드러났다. 당시 전수조사를 함께 벌였던 옹진군도 명의 도용 사례를 찾아내지 못했다.

인천해경은 A(50)씨 등 대청·소청·백령도 행 여객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사 대표 4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인천지검은 이들 외에도 부정승선에 연루된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엔 예산 한도 내에서 시행한 ‘서해 5도 여객운임 70% 할인 사업’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되자 일부 여행사들의 ‘배표 사재기’ 의혹이 제기됐다.

서해 5도 여객운임 사업 예산은 새는데 부정 승선을 막을 마땅한 방안은 없다.

군은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신분증 인증기를 도입했지만, 이도 한계가 있다.

매표소 직원이 얼굴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빌려 발권해도 부정승선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번호만으로 승선권을 사던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

개찰구에서도 본인 확인 절차를 해야 하지만, 한정된 출항 시간에 쫓기다 보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계속된 서해 5도 여객운임 지원사업 논란에 관할 지자체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옹진군의 한 관계자는 “여객운임 지원은 관광객 유치와 교통 편의 제공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꼭 필요한 사업인데 부정승선이나 부정발권을 완벽하게 막을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문 인식을 해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한 부정승선 사례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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