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업방해 제지하다 일어난 폭행은 정당방위”

“병원 영업방해 제지하다 일어난 폭행은 정당방위”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6: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은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부(강재철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전 직원을 제지하다가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의사 오모(51)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허락 없이 캠코더로 촬영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거나 손으로 목을 감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는 병원의 업무가 부당하게 방해받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3월 전 직원이자 의사인 김모(56)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와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캠코더로 병원 내부를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몸싸움을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