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대형마트 ‘아뿔싸, 법이 바뀌었네’

폐업 대형마트 ‘아뿔싸, 법이 바뀌었네’

입력 2013-06-17 00:00
수정 2013-06-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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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소유한 도심의 대형마트 점포가 반년이 넘도록 텅 비어 있다.

대구시 서구 내당동 소재 옛 롯데마트 서대구점은 영업부진으로 2005년 자진폐업한 점포다.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8천㎡ 규모의 이 점포는 2000년 개점 이후 영업부진이 계속되자 5년 만에 문을 닫았다.

1년이 넘도록 비워둔 점포에는 대형 화재를 당한 서문시장 2지구 상인들이 임시 입점해 상가 재건축을 기다리며 6년 동안 장사를 했다.

지난해 말 상인들이 서문시장으로 복귀하고 6개월이 지났지만, 롯데마트는 점포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서문시장 상인들이 철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관할 서구청에 대규모 점포등록 허가를 요청하며 재개점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2010년 11월 개정된 유통법은 ‘대형마트는 전통시장과 1㎞ 이상 떨어진 곳에 들어설 수 있다’고 규정해 인근에 새길시장 등이 있는 이 점포는 사실상 마트로서의 용도를 상실했다.

롯데마트 측으로서는 유통법 개정 이전인 2009년 서문시장 상인들과의 3년 계약이 만료했을 때 마트를 재개점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

당시 재건축 중이던 서문시장 상가가 완공되지 않아 임대기간을 연장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듬해에 유통법이 개정돼 버렸다.

롯데마트 측은 매각, 임대 등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건물의 규모, 마트 용도로 지어진 외관 등 때문에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롯데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한 점에 근거해 가전제품 플래그숍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경제과 이정숙 주무관은 “롯데마트가 컨설팅 용역을 통해 활용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류쇼핑몰, 가전제품판매장으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홍보팀 김형표 대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만 연내에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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