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술값·성접대 받은 발전소 직원에 실형

하도급업체 술값·성접대 받은 발전소 직원에 실형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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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전소 건설 종사자 매우 청렴해야”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하도급업체 측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한국전력 자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55) 전 한국남동발전 차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34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이 심씨와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술값을 대납해줬고, 심씨 스스로도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발전소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자는 매우 청렴해야 한다”며 “3년이 넘는 기간에 총 15회에 걸쳐 834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을뿐 아니라 성상납까지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일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징금을 30여만원 감액했다.

앞서 심씨는 2007~2011년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영흥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감독하면서 하도급업체 대표와 시공사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향응, 술값 대납,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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