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년 전 총선 뒤에도 재정신청 전력

민주당, 9년 전 총선 뒤에도 재정신청 전력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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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전 의원 고발 뒤 신청…대구고법, 신청서 미비로 기각

민주당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수사 결과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과거 재정신청 사례가 관심을 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4년 10월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뒤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나오자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적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을 전후해 불법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 지출과 회계보고서 허위 제출 등을 저지른 혐의로 권 전 의원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으나 수사 9일 만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 안동지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무혐의를 이유로 피고발자를 기소하지 않을 것에 대비한 사전 조치였다.

그러나 추상적인 내용의 재정신청서가 문제가 됐다.

열린우리당은 신청서에 “귀청에 고발한 피신청인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고만 적고, 자세한 신청이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구고법은 “재정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아무 서류도 추가 제출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1997년 4월 다른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정신청서에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돼 부적법하다”고 한 결정을 참조한 결론이었다.

대구고법은 열린우리당이 검찰에 신청서를 접수한지 48일 만에, 대구고검을 통해 신청서가 법원으로 넘어온지 39일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열린우리당이 상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민주당의 이번 재정신청이 9년 전 열린우리당처럼 형식상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 신청서에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을 기재했을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 역사적 사례 등을 들어 검찰의 기소유예 문제점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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