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통해 재판 넘기기는 ‘바늘구멍’

재정신청 통해 재판 넘기기는 ‘바늘구멍’

입력 2013-06-19 00:00
수정 2013-06-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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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올해 인용률 1% 그쳐

서울고등법원에 최근 접수된 재정신청 가운데 인용된 건은 불과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거슬러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우기는 ‘바늘구멍’ 통과처럼 쉽지 않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재정신청 사건 2천12건을 처리했다. 그 중 일부 인용을 포함해 인용 결정을 내린 사건은 21건으로 인용률은 1.04%였다.

이 같은 수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에도 4천367건의 재정신청 사건을 접수해 그 중 47건만 인용했다. 인용률은 1.08%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권자가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신청을 인용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도 검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유죄의 심증이 상당한 피의자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해 재판에 넘기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재정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본안 재판에서 결정의 하자를 지적, 면소나 무죄 판결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서울고검을 통해 재정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재판부에 사건을 자동 배당한다.

형사재판부가 아닌 행정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는 이유는 형사부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설이다.

담당 재판부는 재정신청서가 법원에 송부된지 3개월 만에 결정을 내리도록 정해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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