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산후조리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에게 적용되는 양형 범위의 하한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흉기와 실탄이 든 공기총 등을 미리 준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시 20분께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조리원 대표 A(48·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A씨의 동생(43)을 흉기로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를 동생을 찌르는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후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에 사용할 흉기 등을 준비했고 피해자의 상처가 매우 깊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으며 자수 주장과 관련해서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경찰서에 찾아간 것만으로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이씨에게 적용되는 양형 범위의 하한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흉기와 실탄이 든 공기총 등을 미리 준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시 20분께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조리원 대표 A(48·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A씨의 동생(43)을 흉기로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를 동생을 찌르는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후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에 사용할 흉기 등을 준비했고 피해자의 상처가 매우 깊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으며 자수 주장과 관련해서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경찰서에 찾아간 것만으로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