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1004억 횡령 혐의 서남대 설립자 징역 9년

교비 1004억 횡령 혐의 서남대 설립자 징역 9년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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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강화석)는 20일 대학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법인기획실 한모(52)씨와 서남대 김모(58)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신경대 송모(59) 총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각 학교 교비회계를 법인회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 학교 재정이 피폐해지고 학생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씨는 과거 두 차례 비슷한 경우로 재판을 받았으나 처벌이 가벼워 종전의 수법을 뛰어넘어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되풀이했으며 비자금 규모,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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