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中어선 처벌 강화…선박 몰수까지

불법 조업 中어선 처벌 강화…선박 몰수까지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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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미나…”실질적 이득 보는 선주 제재 필요”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담보금 미납 선박은 계속 압류하고 몰수까지 하는 방안이 마련 중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광주지검 목포지청, 목포해경, 목포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건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 나포, 출입국관리 문제 등 불법어업 사건 절차 특수성으로 사건 처리와 관련한 여러 실무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했다.

주제 발표를 했던 목포지원 형사 1단독 노재호 판사는 21일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근절하려면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선주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담보금 미납 시 선박을 계속 억류하거나 압수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압수, 몰수 어선 보관, 관리 방안도 동시에 해결해 가면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담보금과 벌금 상향 조정, 노역장 유치 환산금액, 중국선원 신병 문제 등도 논의했다.

박강회 지원장은 “중국어선 단속현장, 수사과정, 재판과정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이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최초의 자리였다”면서 “해양 형사사건의 한 획을 긋는 세미나가 됐다”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어선 불법 조업과 관련 목포지원 정식 공판사건은 31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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